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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수도권 '하락' 세종 '상승'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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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수도권 '하락' 세종 '상승'

 

 

 

 

 

 

 


201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전국 평균 4.1% 하락…서울 6.8%↓-세종8.9%↑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4.1% 하락했다.

주택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혁신도시 건설 등의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소폭 올랐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동주택은 하락폭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092만 채와 단독주택 398만 채의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토대로 산정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4.3% 올랐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평균 4.1% 떨어졌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수급 불균형과 실물경기 침체 등 부동산 투자수요가 위축돼 하락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6.8%), 인천(-6.7%), 경기(-5.6%) 모두 타 시·도에 비해 하락세가 강했다.

반면 지방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에 힘입어 오름세를 탔다.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5.4%)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상승한 지역이 142곳, 하락한 지역이 107곳이었다. 2곳은 보합세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울산 동구(16.4%)였다.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전남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 동구는 공단 근로자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고, 경북 경산시의 경우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는 등 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경기 과천시(-13.1%), 서울 강남구(-11.6%), 경기 용인 수지구(-11.4%), 서울 강동구(-10.7%), 경기 용인 기흥구(-10.4%) 등은 하락폭이 컸다.

과천의 경우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며 주택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는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며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는 대형주택 및 단지형 공동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며 하락을 면치 못했다.

중소형 저가 주택은 올랐지만 중대형 고가 주택은 하락폭이 컸다. 가격별로는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4~3.4% 상승했지만, 1억원 초과 주택의 변동률은 적게는 1.5%, 많게는 11.3% 하락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3㎡ 이하 소형 주택(0.9%)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주택의 내림폭이 컸다. 165㎡ 초과, 135~165㎡ 주택은 각각 8.7% 하락했다. 85~102㎡, 102~135㎡도 각각 6.3%, 7% 떨어졌다.

이처럼 소형 주택이 오르고 대형 주택이 떨어지는 데는 노령화 등 인구구성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 7만3803채에서 올해 5만2180채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날 개별단독주택 398만채의 가격(올해 1월 1일 기준)도 함께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28%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 대상(1가구 1주택자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은 1만1392채로 나타났다. 30억을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291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