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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부모부양·나이제한 다 풀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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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부모부양·나이제한 다 풀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 스포츠서울닷컴 DB

[스포츠서울닷컴 | 서재근 기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1 부동산 대책'의 세법 적용대상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미혼의 가구주가 직계존속 가운데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가구주의 나이가 20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어야 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계가족 동거 가구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만 취득세가 면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형제나 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사는 3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 미혼 또는 독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제 적용의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대대적인 세법 손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4·1 대책'을 발표한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배우자, 부모 등과 함께 살지 않는 미혼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나 형제와 함께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득세 면제 대상자를 늘린 것에 데에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4ㆍ1 대책'의 핵심안 가운데 하나였던 일반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이달 말이면 모두 끝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지연 리얼투데이 팀장은 "그동안 취득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실수요자에 편중돼 있는데 잠재적 수요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활성화된다면 부동산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