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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가능…리모델링 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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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가능…리모델링 한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이르면 2014년 1월부터 본격 추진돼, 지금 사는 아파트 보다 층수는 최대 3층 면적은 40%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재철의원(새누리당)이 기존 아파트 층수에서 최대 3층까지 높이고 면적도 확대하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14층 이하 아파트는 지금보다 층수를 2층까지 높이고, 14층 이상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기존 입주자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대로 85㎡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 이상은 3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0 가구가 입주해 있는 80㎡ 형 15층 아파트의 경우 최대 230가구 112㎡형 18층 아파트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지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방침으로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대상 아파트가 400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려워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6㎡(29평형) 아파트를 132㎡(40평형)으로 확장할 경우 가구당 2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방안과 도시과밀 등을 종합 검토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