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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소득기준 헷갈리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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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소득기준 헷갈리네

 

 

 

 

 

 

 

지난해 6000만원을 벌어들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샀다.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입하면 1% 안팎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집을 계약한 뒤 취득세 면제용 서류를 준비하던 A씨는 법무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A씨 부인이 지난해 5개월 정도 일해 500만원을 번 것이 문제였다.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면제 대상 소득 세부기준에 따르면 A씨 부인 소득은 5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으로 간주된다. 실제 5개월만 근무했더라도 연소득 잣대는 1년치 급여로 환산해 잡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A씨 부부는 연간 합산 소득이 7200만원으로 잡혀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조건 때문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각종 증명서상에 기재된 수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잡는다.

A씨 부인처럼 1년 미만 일을 했을 때는 실제 번 돈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급여명세표에 나온 소득 합계를 일한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간소득을 산정한다. 휴직자는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휴직 직전에 받은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에 12를 곱해 계산한다.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복직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휴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