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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수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서광 공인중개사 2013. 8.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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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수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 논란이 거세지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추가 세부담을 없애거나 크게 줄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세법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중산층이 포함되는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공제를 확대한다는 게 세법개정 수정안의 골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345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게 수정했다"며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도 교육비, 의료비 지출 크다는 점을 감안, 세 부담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당초안보다 비게 되는 세수는 고소득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강화, 대기업의 역외 탈세 방지 등으로 메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발표 5일 만에 최소한의 수정만 거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의료 및 교육비 등 특별공제 세액공제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수정안으로 314만명 혜택

기재부는 연소득 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5500만~7000만원까지도 부담을 당초의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축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제도다.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의 55%를 공제해 주고, 세액이 50만원 초과한 부분에는 30%를 깎아준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50만원까지여서 연소득이 3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대부분 50만원 한도까지 세금을 공제받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구간을 신설해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66만원,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63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특별공제를 모두 받은 후 나온 세금이 170만원인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63만5000원(27만5000원+(170만원-50만원)x30%) 중 50만원만 공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63만5000원을 모두 공제받아 세금을 106만5000원만 내면 되고,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63만원을 공제 받아 107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50만원만 공제 받아 세금을 120만원 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 수정안으로 인해 전체 근로소득자 1548만명 중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이 434만명(28%)에서 215만명(13.9%)으로 219만명 줄어들고, 이 중 5500만~7000만원 사이에 있던 95만명의 근로소득자도 세부담이 세법개정안 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314만명의 근로소득자가 일명 '세금폭탄'에서 구제 받게 된 것이다.


◆ 당초안 대비 4400억 세수 결손 발생‥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 부담 늘려 메운다

정부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로 하면서 당초안보다 44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세수 결손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으로부터 걷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일단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서 1000억~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며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면 재원 조달에 기여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되 역외탈세 방지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역외 탈세와 관련해 기존의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저한세율(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말했다.

◆ 원점 재검토라더니..향후 의견 수렴 과정 주목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안이 발표 닷새만에 긴박하게 이뤄진만큼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10%로 낮추기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원상복구하거나,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특별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보장성 보험료ㆍ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로 이원화하기로 했는데 중산층의 부담이 큰 만큼 이 공제율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했음에도 야당의 저항은 여전해 험난한 9월 국회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증세 없는 이번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용진 대변인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이랑 기자]

[박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