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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축소

서광 공인중개사 2013. 8.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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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축소

 

 

 

9억 초과 주택 2015년부터 특별공제율 최대 60%로

이번 세법개정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는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다. 정부는 이번에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가주택의 1가구 1주택 5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이명박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고 80%(연 8%)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줬던 것을 5년 만에 원위치로 갖다 놓은 것이다. 2015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9억원(필요경비 포함)을 주고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다 11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이 다소 커진다. 앞으로는 특별공제율 30%(5년×6%)가 적용돼 양도차익은 종전보다 360만원 늘고 양도세는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도 축소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종전 농지를 대체해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할 때 부여하던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4년 거주.경작, 대토 후 8년 이상 거주.경작(종전 3년)으로 강화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대폭 줄어든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준다. 10년 이상 한집에 살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대상은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먼저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넓혀진다. '국민주택규모'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아파트라도 3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때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의 5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