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공개키로 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운영규정 변경·설계자 선정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해 수시로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미참석 여부 뿐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등 의사결정 여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시가 지난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되는 사례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서면결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계속 분쟁이 발생, 총회결의 무효로 인한 사업지연과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가 추진위·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10월부터 공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 모든 조합원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의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자 포함)와 총회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 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사 표현으로 인한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는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합에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제출자에 한정했다.
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서면결의서 표준서식 마련…법률 개정도 병행 추진
시는 서면결의서의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고,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쉽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서면동의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지장 및 자필서명’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 공개 요청시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공개됨을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서면결의 위·변조 등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인 만큼 총회 직접참석률을 현재 10%에서 상향하도록 하고, 서면결의서도 법정 서식화해 지장과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시는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서울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관리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