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주택 대상자 Q&A]
파이낸셜뉴스 2013.09.10
생애최초주택 대상자가 정부의 이번 4.1및 8.28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이들 대상자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해 봤다.
▲남편이나 아내는 집이 있거나 있었는데 배우자는 없었을 경우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둘다 집이 없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는 집이 있거나 있었는데 배우자는 없었을 경우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둘다 집이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도 해당되는지
-'생에최초'에는 해당 안된다. 다만 8.28대책 관련 근로자·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 소득구간에 따라 구입자금을 3.0~3.5%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생애최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다.
▲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게 올해 말로 만료된다. 그전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전세ㆍ구입자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날과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점이 일시적으로 겹치면 '당일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았는데 생애최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
-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서 생애최초 대출 요건 자격이 된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생애최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생애최초 공유형 모기지 관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되는지?
-기금대출금리는 정책금리이므로 모두에게 동일 적용. 다만 연소득 등 개인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은 변동 가능.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가 모기지로 대환 가능한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하므로 기존 대출자는 이용 불가하며 수익형과 손익형 상호간 대환도 허용 안 됨.
이정은 기자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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