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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타운 해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내 한 정비사업장 전경. |
-상환계획서 제출로 민사갈등 최소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추진주체의 투입비용(매몰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다. 서울시는 매몰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용계획서'를 해당 자치구에 미리 제출해야 지원해주기로 했다. '얼마를 누구에게 우선 갚겠다'는 일종의 상환 계획서다. 매몰비용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인 만큼 민사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몰비용 신청 전 해당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내역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적법하지 않게 사용된 비용을 신청할 경우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지 않게 차단하려는 조치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이 최근 확정됐다. 매몰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제정한 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 대목이다.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서와 내역서만 제출하면 검증위원회 검토 후 매몰비용의 70%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던 것에 부가 조건을 만든 셈이다. 신청서만을 기준으로 검증위원회 검토가 진행될 경우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여기서 걸러지지 않을 경우 필요 없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용계획서는 사업 초기 추진위가 정비관리업체나 시공사에 돈을 빌려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 전, 내역서를 세무사와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조례에는 해당 전문가들이 검증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민들도 직접 검증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자체 검증이 강화되면 향후 심의 절차에서 검증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지급될 매몰비용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미리 파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주민 간, 자치구 간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지침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