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시범뉴타운인 왕십리뉴타운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추가분담금 폭탄이 부과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른 뉴타운에서 현금청산을 신청하는 뉴타운 조합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액만 보상받게 돼 상당한 재산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들은 “감정평가액 수준의 보상만 해도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현금청산을 신청하지 않고 분양을 신청하면 왕십리뉴타운처럼 추가분담금에 추가된 2차, 3차 추가분담금을 계속 부담하게 돼 오히려 현금청산이 낫다는 것이다.
10일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답십리뉴타운 18구역 총 조합원 440여명 중 거의 절반 수준인 200여명이 현금청산 신청을 했다.
현금청산을 신청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시범뉴타운 등 전례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은 엄청난 손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해당 뉴타운 해제 운동을 전개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구청에서 승인되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불가피한 대안으로 현금청산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났지만 최종 목표를 ‘뉴타운 해제’로 삼고 계속 개발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답십리18구역 현금청산 신청자 이 모씨는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내고, 뉴타운 해제를 위한 동의서 모으기도 계속하기 위해 오는 14일 주민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금청산이 증가하면 당장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할 수백억원대의 자금 마련부터 문제가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가 그나마 수월하지만 경기가 나쁘면 PF 대출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답십리18구역은 뉴타운 사업 최초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시공사가 13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경우다.
자금을 마련해도 문제는 계속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한 물량은 고스란히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된다.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신청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낮게 보고 분양 철회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현금청산금 지급 시점을 분양신청 종료일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인가일 90일 이내로 늦추는 방안(새누리당), 뉴타운 해제 동의서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민주당)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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