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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2구역 재개발 인근 학교와 일조권 분쟁
법정 다툼 확산 시 일반분양 일정 차질 우려
코리아리포스트 2014.02.18
[코리아리포스트=채범석 기자] 착공을 앞둔 서울 중구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이 일조권에 발목이 잡혔다. 구역에 인접한 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비상에 걸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일중·고교 측은 “아파트로 인해 학교 일조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만리2구역 재개발조합에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착공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파트가 언덕 위 학교 운동장보다 30m 이상 높이 지어져 주변을 가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리재 언덕에서 아현동으로 넘어가는 학교 진입로가 편도 1차로에 불과해 교통 체증이 심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만리2구역 재개발조합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법적·기술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인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리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조권을 고려해 학교 담장과 30m 거리를 두고 아파트 동을 설계했고 층수도 학교에서 가까운 곳은 13층으로 낮췄다”며 “차량 출입구는 교통 전문가들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설계에 반영했는데 학교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사 차량 때문에 학생들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 항의가 적지 않다”며 “만리2구역 조합 측이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해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반분양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비근한 예로 일조권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돼 1년 가까이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청실(옛 대치청실)’을 들 수 있다.
한편, 만리2구역 조합 측은 중구 만리동2가 176-1 일대 6만7236.50㎡에 건폐율 19.53%와 용적률 234%를 각각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 동 1341가구(임대 228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628가구 ▲60~85㎡ 745가구 ▲85㎡ 초과 1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2013년 12월 24일자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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