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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수습 2년..서울시, 뉴타운·재개발 148개 구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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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2년간 총 148개 구역에서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를 발표하고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144곳과 추진주체가 없는 180곳 등 총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이 중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뉴타운의 경우, 19개 뉴타운 지구 내 48개 구역에서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 지구의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내 32개 구역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주체 있는 곳, 유형 분류해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우세구역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도입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도 지난해 기준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체/관망구역에서는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확대해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닥터 파견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과 갈등관리를 지속 추진해 조합의 정상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산우세구역에서는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산확정구역은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과 조합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이다. 시는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보조하기로 했다. 이들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산이 확정된 조합 3개 구역의 경우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내실화 기한다
시는 정비사업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 추진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바른 조합 운영 세부기준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나선다.
시는 조합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를 비롯 공공관리를 받는 추진위에 대해 지원했던 설립비용을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기준을 완화(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2분의 1이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 시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제도도 도입을 계획하고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민 갈등으로 장기화된 정비사업장, 대표자의 장기간 유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서 요청할 경우 파견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비대위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그동안의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대다수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를 발표하고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144곳과 추진주체가 없는 180곳 등 총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 이 중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전체 정비사업장 중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뉴타운의 경우, 19개 뉴타운 지구 내 48개 구역에서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 지구의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16개 지구 내 32개 구역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주체 있는 곳, 유형 분류해 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우세구역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도입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및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도 지난해 기준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체/관망구역에서는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을 확대해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닥터 파견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과 갈등관리를 지속 추진해 조합의 정상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산우세구역에서는 해산신청절차와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산확정구역은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과 조합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이다. 시는 추진위원회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보조하기로 했다. 이들 23개 구역의 사용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산이 확정된 조합 3개 구역의 경우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사 등의 사용비용 손비처리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내실화 기한다
시는 정비사업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조합 역량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 추진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바른 조합 운영 세부기준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나선다.
시는 조합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를 비롯 공공관리를 받는 추진위에 대해 지원했던 설립비용을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기준을 완화(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2분의 1이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 시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제도도 도입을 계획하고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정관리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민 갈등으로 장기화된 정비사업장, 대표자의 장기간 유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서 요청할 경우 파견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비대위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그동안의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대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대다수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옥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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