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지하경제 ‘상가권리금’… 법으로 묶는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2. 27. 10:39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지하경제 ‘상가권리금’… 법으로 묶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지적돼 온 상가권리금에 정부가 메스를 든 배경은 음성화된 거래를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권리금이 허수가 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도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권리금은 임차상인 간 주고 받아온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다. 여기에 건물주가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횡포도 발생했다. 하지만 자릿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 탓에 정부도 구체적인 법테두리를 선정하지 못했다.

실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관련법도 허술한 상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법원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전부다.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 액수나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조정해주는 게 현실인 셈이다.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원인도 상가권리금으로 지목된다. 당시 철거민들은 생업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상가권리금이 감정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았다. 일부 상가 세입자들이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불과 3000만원 안팎으로 결국 이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점거를 시도,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권리금 탓에 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탓에 나가고 싶어도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해 결국 월세를 올려주거나 소송을 거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 후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영업 손실 보상금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조치만 내놨다. 이렇다보니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가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권리금을 주거나 거액의 시설투자금을 들여 상권을 형성했지만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권리금=허수’라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권리금을 법적 보호 장치로 묶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달 초 대정부 질문에서 “상가권리금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서 장관 역시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일종의 권리금 평가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권리금으로 통칭하지만 유형에 따라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현실을 감안,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등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도록 거래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임대인 혹은 건물주 변경시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해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미회수 사례를 막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상가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 개발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기구 설치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진 권리금을 법적인 시장으로 끌어내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다양한 변수가 많은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