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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해제 더 쉬워진다
道, 6일 ‘정비구역 해제 기준’ 시행… 사실상 토지등소유자 25% 동의로 해제 가능
코리아리포스트 정훈 기자 2014.3.11
이미 저물고 있는 경기도 뉴타운 시대의 종언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해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제도가 마련돼서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이튿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일반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관내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기준은 의견 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이하 도시계획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번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출구전략의 내용에 견줘 볼 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훨씬 쉽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핵심’인 도정법 제16조의2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는 앞서 언급된 대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기준은 이 비율을 25%로 대폭 완화했다.
도정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이번 기준은 도정법 제4조의3이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제9조 등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검토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그동안 없었던 내용을 새로이 보강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해제 대상이 된 구역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참가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찬성하면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토지등소유자가 300명인 정비구역에서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투표를 진해하고 이중 75명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욱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25% 동의’로 취소되는 추진위·조합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 출구전략으로도 사실상 ‘반토막’ 난 도내 뉴타운사업은 이번 기준에 따른 출구전략이 활성화될수록 그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도내 뉴타운사업은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는 고양 등 ‘7개 시 13개 지구 104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활성화도 예상된다. 현재 도내 일반 정비사업은 수원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곳 ▲재건축 104곳 ▲주거환경개선 22곳 ▲도시환경정비 14곳 등 총 242곳에서 시행 중이다.
업계의 시선은 이제 이 같은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말로가 서울 뉴타운사업에까지 드리워질지 여부로 몰리고 있다. 서울에는 현재 경기 지역보다 많은 34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전략 활성화 방침이 서울시의 입김이 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진위·조합의 취소 요건 완화 움직임(본보 제112호·2014년 2월 18일자 1면 <“갈 길 바쁜 정비사업, 혹 떼려다 혹 붙인다”> 참조)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서울 뉴타운사업의 진로도 ‘출구전략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출구전략 강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최근 (부천)시가 관내 소사·원미뉴타운지구를 해제하기로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여기에 도까지 나서서 출구전략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이는 일선 조합더러 알아서 사업을 접으라는 압력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출구전략을 강화하면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매몰비용 보조와 같은 ‘퇴로’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경기도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25%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가능해져 그에 따라 사라지는 추진위의 경우 법과 조례 등에 의거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테고, 조합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작년 10월 도정조례를 개정해(제11조의4) 매몰비용의 지원 대상에 조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경기도 도시재생과 담당자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과 같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도의 재정 형편 상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에는 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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