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매입형(60㎡이하)에도 청약통장 소유자에 입주자격을 주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일 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 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 비율을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규칙개정 등이 담겼다.
시는 먼저 동일 순위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하도록 했다.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청약통장 소유자는 건설형 주택뿐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 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기존 가입 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했다.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 비율을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춘 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성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법과 제도 운영도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3월20일~4월9일) 동안 시에 제출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02-2133-7068)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개정된 규칙이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기회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만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