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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14곳 구역 지정 무더기 해제

서광 공인중개사 2014. 4.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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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14곳 구역 지정 무더기 해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14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5곳과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등 9곳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거나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재건축 구역은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정릉동 289-16번지 일대▲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등 4곳이다. 재개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이후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133개로 늘어났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대상지 9곳도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해제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동 1158-1번지 일대▲강북구 미아동 70-9번지 일대▲강북구 미아동 58-2번지 일대▲성북구 길음동 489-87번지 일대▲성북구 길음동 1089번지 일대▲성북구 하월곡동 88-198번지 일대▲강동구 천호동 454-1번지 일대▲강동구 성내동 12-3번지 일대▲강동구 성내동 77-39번지 일대다. 신정동은 재개발 사업이고 나머지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를 결정한 구역의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수정 가결했다. 북가좌동 제6구역은 최고 24층 이하 아파트 23개 동 1903가구가 지어진다. 임대소형주택은 16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면적 별로는 전용 60㎡이하 1152가구, 60~85㎡ 569가구, 85㎡ 초과 182가구가 건설된다.

강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