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작은 뉴타운' 개발 본격화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4.07.16
市, '가로정비사업' 지원위한 4대 공공지원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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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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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정비사업 형태가 종전 대규모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조합설립·융자지원 등)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SH공사 참여 추진(사업관리·공동시행자 등)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가로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가로망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인 면적 1만㎡ 이하,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 노후 된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뉴타운·재개발에 적용하던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정비사업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이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가로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로정비사업은 기존과 달리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후 사업이 추진된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신청이후 해당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추정부담금 등을 산정·제공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시는 가로정비사업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시공자를 바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의 가로정비사업 조합원이 100명 이하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선정방식도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 자율에 맡겨진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 조합운영자금(최대 20억, 연 4.5%) 융자 규모는 그대로 지원하며 추가로 건축공사비도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연 2%로 대출한다.
가로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은 시 매입임대으로도 활용된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전용 85㎡이하 아파트가 미분양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등에 공급한다.
시는 자금조달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도 배포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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