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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작은 뉴타운' 개발 본격화

서광 공인중개사 2014. 9. 6. 14:26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서울시내 '작은 뉴타운' 개발 본격화

 

 

 

 

市, '가로정비사업' 지원위한 4대 공공지원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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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내 정비사업 형태가 종전 대규모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조합설립·융자지원 등)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SH공사 참여 추진(사업관리·공동시행자 등)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가로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가로망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인 면적 1만㎡ 이하,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 노후 된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뉴타운·재개발에 적용하던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정비사업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이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가로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로정비사업은 기존과 달리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후 사업이 추진된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신청이후 해당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추정부담금 등을 산정·제공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된다.

시는 가로정비사업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시공자를 바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의 가로정비사업 조합원이 100명 이하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선정방식도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 자율에 맡겨진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기존 조합운영자금(최대 20억, 연 4.5%) 융자 규모는 그대로 지원하며 추가로 건축공사비도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연 2%로 대출한다.

가로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은 시 매입임대으로도 활용된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전용 85㎡이하 아파트가 미분양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등에 공급한다.

시는 자금조달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도 배포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겠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