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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주민 50%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는다
도시재생신문 2014.08.11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신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당시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취지는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도는 운영방식과 예산 등에서 허점을 드러내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공공관리자제도로 인해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예로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성수전략 1~4구역의 경우, 전 사업장이 아직까지 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나마 재정형편이 나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거의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다.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자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의 재정지원도 막히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정부의 이번 방침이 반영될 경우, 만약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시공자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단축되게 된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자로부터 자금과 인허가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취지가 조합집행부와 결탁한 시공자 및 용역업체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의 근절이었던 것에 비추어, 공공의 역할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부진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춘 게 쟁점이었다”며 “투명성 문제는 공공관리제도의 좋은 점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관리제 시행을 지자체에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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