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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등 재개발 수십억대 비리' 철거업체·조합장 25명 입건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1.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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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울 등 재개발 수십억대 비리' 철거업체·조합장 25명 입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지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 등이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을 철거업체에 제공하고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재개발 비리를 수사한 결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A토건업체 회장 고모(52)씨 총 2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철거업체, 도시정비사업자 및 서울 지역 4개 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15명을 구속기소, 시공사 관계자와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철거업체 등은 재개발조합 추진위 단계부터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이후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의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주용역 대행업체(일명 OS업체)를 이용해 각종 동의서 및 서면 결의서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하며 조합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등 철거업체 관계자 4명은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최대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씨와 거여2-2지구 조합장 최모(60)씨 등은 특정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겨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과 53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장 박모(75)씨는 지난 2006년 3월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1억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가장 피해규모가 큰 왕십리3구역의 경우 조합장 이모(69)씨가 조합에 허위·과다 사업비로 44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관행 역시 이번 수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재개발조합들의 경우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노골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이들이 끼친 피해액은 4~5년 뒤 해당 주택이 분양될 때 일반 분양자들에게 추가부담금 등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아직 받지도 않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셈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사업성이 크게 악화돼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집값 상승에 한 몫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