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국회, 조합·추진위 해산동의 1년 연장

서광 공인중개사 2015. 1. 2. 12:51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국회, 조합·추진위 해산동의 1년 연장






도시재생 신문 이윤표 기자 2014.12.31



향후 다주택 재건축조합원은 3채까지 조합원분양이 가능해지고, 2015.1.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추진위·조합해산동의가 2016.1.31.까지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열린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주택 재건축조합원이 3채까지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2015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해산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재건축사업에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주택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1개의 주택만을 공급받도록 규제한 것은,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성 저하 등 갈등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조합해산신청 및 지자체가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15.1.31.과 2015.8.1.에서 2016.1.31. 및 2016.12.31.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