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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부동산 3법’의 주요내용 정리
도시재생신문 이윤표기자 2014.12.31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수기에다 9·1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와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동산 3법 통과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 ‘부동산 3법’의 주요내용
먼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2년3개월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급등 우려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한다.
다만 주택 전매행위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음, 올해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주지만, 이번 법 통과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구역이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작년 말 기준) 가운데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8만1000가구)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다수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 주민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2015년 1월 31일 종료예정이었으나 1년 더 연장했다. 이와 함께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도 2015년 8월에서 2016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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