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오는 16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는 것은 강원·경기·인천·대구에 이어 지자체 가운데 다섯 번째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0.5% 이내로 조정되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춰지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비판 여론에 밀려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서울시 주택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은 1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후 이르면 16일 개정조례안이 고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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