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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26(일)>
북아현1-3구역
-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조합원 동·호수 재추첨" -
북아현1-3구역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투시도
2015.4.3에 있었던 북아현1-3구역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무효화 되는 초유의 사태로, 북아현1-3구역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분양이 연기 되었습니다.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일반분양 연기로, 북아현1-3구역 조합은 조속히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동·호수 재추첨을 2015.4.26(일) 오후 2시 서대문구 한마음 체육관에서 59㎡일반형 / 59㎡주상복합형, 거구장에서는 84㎡일반형 / 84㎡독립임대형 / 114㎡에 관한 북아현1-3구역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수기 방식"으로 재추첨 하게 되었습니다.
재추첨하는 북아현1-3구역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잘 되어, 더이상 북아현1-3구역 조합원님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북아현1-3구역 조합원 동·호수 추첨 통지 및 안내"는 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 사항 글 입니다.
서광 올드보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 통지 및 안내>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 직접추첨(수기추첨)에 의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오니 모든 조합원님은 반드시 참석하시어 향후 입주할 아파트를 추첨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기추첨의 목적 및 배경
조합원님께 소식지, 유선 등으로 이미 알려드린 바와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2015년 4월 03일 금융결제원에 의뢰하여 진행된 조합원 동․호수 전산추첨을 실시하였으나. 전산추첨을 하기위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한 기초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조합원 동․호수 추첨의 범위가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분양, 임대 등 전체 신축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이 이루어진바, 이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분양범위를 벗어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부득불 수기추첨(금융결재원 : 동일 현장에 대한 재추첨 불가방침)을 통하여 조합원님의 동․호수 배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 동․호수 수기추첨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5년 4월 26일(일요일) 오후 2시 (원활한 동․호수 추첨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는 입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 소 |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 59㎡일반형, 59㎡주상복합형 분양신청 조합원에 한함 |
거구장 (마포구 신수동 63-5, 신관2층) | 84㎡일반형, 84㎡독립임대형, 114㎡ 분양신청 조합원에 한함 | |
유의사항 | ①반드시 조합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②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조합원 본인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대리인 관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를 지참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자격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③공유자일 경우 조합에 등록된 대표조합원 1인만이 입장가능합니다. ④장소가 협소하여 조합원1인(또는 대리인)외 동반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⑤본인(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감사 또는 입회변호사 등이 대리로 추첨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동․호수 추첨 전 과정은 VTR 등 영상기기에 의해 녹화되며, 조합원 본인이 추첨한 동․호수에 대하여 거부, 불인정, 재추첨 등 일체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호수 수기추첨 원칙 및 절차
①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평형별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신청 평형 수기추첨(추첨 순서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함 /조합 순서 열람표 비치) - 서대문구 한마음체육관 : 59㎡일반형 435세대, 59㎡주상복합형 30세대 순서로 진행 - 거 구 장 : 84㎡일반형 433세대, 84㎡독립임대 20세대, 114㎡ 20세대 순서로 진행 ②해당평형별 조합원분양대상 아파트 당첨권을 추첨함에 넣음(영상촬영) ③수기추첨 대상
④현장추첨대상 938명(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저층부 및 보류지,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조합원 분양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기추첨 함) |
■ 동․호수 수기추첨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호명에 의해 단상으로 입장후 추첨, 당첨권 확인 및 수령
2. 당첨권에 본인확인 절차(자필성명 기입)후 전산요원(진행요원)에게 제출 및 조합원용 당첨권 교부
3. 추첨순서(권리가액 다액순에 의한 추첨순서 비표에 표기) 별로 앞자리부터 착석 후 평형별 추첨순서에 따라 호명에 의해 수기추첨
4. 권리가액 동일하여 동일순번일 경우 현장 제비뽑기 등 추첨순위를 정한 후 결정된 순서에 따라 추첨함
5. 추첨함에서 1장을 뽑고 진행요원에게 제출
6. 당첨권 2장 이상을 뽑을 경우 모두 무효처리(재투입) 후, 재추첨
7. 추첨시 진행요원의 통제에 따라 추첨함과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추첨할 것
8. 당첨확인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조합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9. 해당 주택 평형별 추첨시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참관대표자(감사 또는 입회 변호사 등)에 의해 대리추첨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추첨을 방해하거나 진행요원의 통제를 무시하고 임의 행동할 경우 퇴장조치 함
11. 퇴장후 재입장은 불허함
12. 추첨에 의해 동․호수 확정 및 배정이 완료된 후 일체의 이의제기 불가하며, 인․허가청에 당첨내역 신고확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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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고객분들께서 궁금 하신 것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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