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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폐지 카운트다운…재건축 기대감↑
머니투데이 2015.04.29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도로사선제한 모식도 |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폐지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재건축 등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게 됐다.
도로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로사선제한은 사실상 용적률 규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건물이 등장한 원인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언급했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건축단지인 서울 은마아파트만 하더라도 층수를 14층 높일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6년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내 15m 도로를 설계하면서 최대 높이가 37층으로 제한됐지만,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51층까지 높일 수 있다.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도 수혜가 예상된다.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진경진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게 됐다.
도로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로사선제한은 사실상 용적률 규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건물이 등장한 원인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언급했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건축단지인 서울 은마아파트만 하더라도 층수를 14층 높일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6년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내 15m 도로를 설계하면서 최대 높이가 37층으로 제한됐지만,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51층까지 높일 수 있다.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도 수혜가 예상된다.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도로사선제한 폐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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