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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 인근 건축물 높이 90m로 제한… 역사자원 관리 체계화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2015.05.14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도심부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자료=서울시 |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인근 도심부에 높이 90m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110m까지 건물 높이가 허용됐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04년부터 적용해 온 도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관리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적용범위도 율곡로 남측과 퇴계로 북측 사이 '사대문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된다.
공간관리계획 분야에선 △지역특성에 따른 3개 유형(특성·정비·일반관리지구)으로 관리 △경관관리를 위한 최고높이 설정 △역사문화자원 관리 가이드라인 △지역별 공간관리지침 등이 마련됐다.
도심부 관리범위는 한양도성 내 전체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유형은 특성관리지구·정비관리지구· 일반관리지구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된다.
특성관리지구는 역사·문화·경관적 특성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필지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 보다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종묘·창덕궁·경복궁·경희궁·사직단·한양도성 등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과 남산 구릉지 주거지역 등이 포함됐다.
종로구 관수동 일대·을지로3가·충무로 일대 등이 포함된 정비관리지구는 기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과 활성화를 유도하되 역사자원과 기존 필지 등 지역별 특성이 고려돼 관리된다.
종로4가 일대·동대문 DDP 주변 일대 등이 해당되는 일반관리지구는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상황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내사산과 성곽의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도심부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 높이를 110m까지 허용한 결과 도심부 내 높이 90m이상 건물이 58개로 늘어 경관을 흐리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평 1·2·4지구처럼 대규모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하는 상황 외에는 원천적으로 90m 이상 건물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심부 5대 이슈별 계획(역사·보행·주거·산업·안전 친환경 부문)에 따른 15개 전략과 40개 실천과제도 포함됐다.
역사 분야에선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한 120개 근·현대 건축물 외에 역사문화자원을 △근현대 건축자산 △옛 길 △생활유산 등 9개로 구분하고 보존 방법을 제시했다.
도심부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매력을 보행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가로시설물도 정비된다. 한양도성 내 주요 가로들에 위치한 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적치물 등 도로지장물 등에 대한 환경개선이 실시된다. 세종대로 등 역사적인 주요 옛길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보행로를 넓히고 주요 보행연결구간에 횡단보도가 추가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일대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상업지역도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상업지역 활력 저하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쇠락해가는 귀금속·인쇄·패션산업과 전통시장 등도 육성한다. 예술문화집적지와 한식· 한복 등 전통산업 등도 지원해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이 600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삶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을 통해 역사도심을 세계 유수의 역사도시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역사문화중심지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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