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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된 정비사업일몰제

서광 공인중개사 2015. 6.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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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된 정비사업일몰제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방자체단체장이 멈출 수 있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년 넘게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곳들을 걸러내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일몰제를 확대하는 개정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수많은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해야 해 정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중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시기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추진위 승인부터 2년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2012년 2월 1일 이전에 계획을 세운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문제의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법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도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서울 지역에만 100곳이 넘는 추진위와 조합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곳 중 조합까지 2년, 사업시행인가까지 3년 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총 150곳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제 대상을 조합이 아닌 추진위로 한정하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2012년 2월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주민 30%가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판단해 최고 3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자는 경과 규정까지 제시했다.

여야 간 이견이 심한 탓에 향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