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 주택의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비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걸림돌이 됐던 사택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직원 기숙사로 활용하던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단지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면 매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과 분양권 확보가 제한돼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택매각 촉진을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자산에 대해서 주택 및 도시정비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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