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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약 모르면 독”,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매일경제2015.12.28
사진은 세종시 2생활권 모습 [매경DB]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적게는 16%, 많게는 48% 세율을 적용받는다. 4월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후보자들의 표심을 노린 개발 공약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통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알면 유익하고 모르면 손해’인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어떤것이 있을까.
◆ 1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해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은 면제, 60~85㎡ 이하 감면혜택이 적용됐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 2월,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광교구간 등 개통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으로 나눠 건설중이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올해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월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과거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자들 입에서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 주거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개발 공약에 따른 온도차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도 이달에 예정돼 있다.
◆ 5월,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행복주택인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이달 구리갈매 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도 예정돼 있다.
◆ 6월, 상반기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할 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로,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 7월, LTV·DTI 규제 완화 7월말 종료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 9월,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7월에 이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반반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 10월,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된 춘천 폐선길 가운데 광운대역~(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6월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을 개원하고, 폐선부지 중 가장 넓은 2단계 구간(총 5만3860㎡)을 내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 12월,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연간 임대소득(전·월세 모두 해당)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6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 완공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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