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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내년 2월부터 가산금리 적용 DTI 80% 초과, 변동금리 대출 제한"
뉴시스2015.12.14
【서울=뉴시스】심동준 남빛나라 기자 = 앞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80%가 넘는 경우 고정금리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평가 기준에는 향후 금리 변동 폭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다.
또 대출 이후에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관리 지표로 삼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수도권 지역에는 내년 2월1일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의 답변을 재구성한 일문일답.
-스트레스 DTI 80% 넘어가면 고정금리를 권유한다고 했는데.
"일단 권유한다. 차주가 고정금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없다면 대출 한도가 축소 제한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분할상환 방식을 권유하고 안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대출 실행과정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상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거나 하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 권유하겠다는 것. 분할 상환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어렵겠지만, 권유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취급한다. 가이드라인이 그렇다."
-지방에서의 시행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가 있나.
"회의 결과 지방과 서울은 달리 취급할 필요 있겠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은 이미 DTI를 적용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아 소득 파악 등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16개 은행의 내규, 전산, 설명 자료, 표준 대응지침 등도 바뀌어야 한다. 기술적인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도권 시행이 1개월 정도 늦춰졌고, 지방은 3개월은 있어야 안내 등이 상세히 이뤄지겠다는 은행권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
-스트레스 금리를 매년 12월에 한번 측정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즉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보통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이 3년짜리와 5년짜리로 나눠진다. 5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출금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내려왔지만 상승기에 민감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저희도 가이드라인 적용하다가 비현실적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
-DSR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또 상승가능금리는 어떻게 공시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 DSR 하려면 언제 나올지.
"대출규모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 초과 시,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점검한다. 또 차주와의 상담 등의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 상승가능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표준DSR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표준DSR을 계산하려면 대출 별 만기, 부채의 잔액, 상환구조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진 신용카드 한도를 설정할 때 만기 등에 대해 추정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
-DSR을 산정할 때 기타 대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것도 포함되나.
"자동차할부금을 포함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전부 대상이 된다."
-은행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했는데 은행이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은행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 여신심사의 기본이다. 어차피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제재나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다.)
표준 DSR과 관련, 선제 작업으로 종류별로 만기와 금리를 조사했다. 실질 DSR은 이미 말했지만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쳐서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 목적으로 자율성이 부여된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은행들이 대략 4개월간 참여했다.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안에 은행들이 다 동의하는 취지다. 이미 지난주에 의결도 됐다."
-DSR을 도입되고 나서 은행이 나중에 DTI처럼 적용해서 은행이 엄격하게 심사할 수도 있는 건가.
"DTI보다 DSR이 연체율을 더 잘 설명한다. 상환능력을 더 잘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알고 있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해외에선 DSR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DSR은 현재로서는 사후관리지표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 도래해 갱신, 연장하는 식으로 하면 신규로 취급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원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는 것. 실무적으로는 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면 신규로 본다. 만기를 조정하거나 금리가 조정되는 건 신규가 아니다. 증액이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즉 시행 이전 실행된 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은 우선 포함은 되나, 경감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31일까지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상이더라도 거치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의 대출 관행 보면 거치기간 종료할 때 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감 규정을 뒀다."
-가계부채대책이 시행되면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에 어느 정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가.
"이번 주 미국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잘해야 두세 번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세계 중앙은행이 각각 다른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에 따라 바로 바로 올릴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미칠 영향 크지 않다. 그러나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르면 현재 변동금리 중심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할상환으로 바꿔가겠다고 한 것이다. 리스크 관리는 충분하다."
-집단대출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집단대출을 보증하는 시공사들의 부실채권과 연체율 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것을 신용이 높다고 봐야할 지 의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다. 그것에 대해 지금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 당국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조조정 하다 보니 경기민감 업종들,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경기까지 생각했을 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어떻게 되나.
"11월 정도에 보험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행 중이다. 약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하반기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평가 기준에는 향후 금리 변동 폭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다.
또 대출 이후에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관리 지표로 삼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수도권 지역에는 내년 2월1일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의 답변을 재구성한 일문일답.
-스트레스 DTI 80% 넘어가면 고정금리를 권유한다고 했는데.
"일단 권유한다. 차주가 고정금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없다면 대출 한도가 축소 제한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분할상환 방식을 권유하고 안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대출 실행과정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상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거나 하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 권유하겠다는 것. 분할 상환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어렵겠지만, 권유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취급한다. 가이드라인이 그렇다."
-지방에서의 시행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가 있나.
"회의 결과 지방과 서울은 달리 취급할 필요 있겠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은 이미 DTI를 적용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아 소득 파악 등이 어렵다는 점도 참고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16개 은행의 내규, 전산, 설명 자료, 표준 대응지침 등도 바뀌어야 한다. 기술적인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도권 시행이 1개월 정도 늦춰졌고, 지방은 3개월은 있어야 안내 등이 상세히 이뤄지겠다는 은행권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
-스트레스 금리를 매년 12월에 한번 측정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즉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보통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이 3년짜리와 5년짜리로 나눠진다. 5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출금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내려왔지만 상승기에 민감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저희도 가이드라인 적용하다가 비현실적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
-DSR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또 상승가능금리는 어떻게 공시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 DSR 하려면 언제 나올지.
"대출규모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 초과 시,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점검한다. 또 차주와의 상담 등의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 상승가능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표준DSR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표준DSR을 계산하려면 대출 별 만기, 부채의 잔액, 상환구조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진 신용카드 한도를 설정할 때 만기 등에 대해 추정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
-DSR을 산정할 때 기타 대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동차 할부금 같은 것도 포함되나.
"자동차할부금을 포함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전부 대상이 된다."
-은행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했는데 은행이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은행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 여신심사의 기본이다. 어차피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제재나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다.)
표준 DSR과 관련, 선제 작업으로 종류별로 만기와 금리를 조사했다. 실질 DSR은 이미 말했지만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쳐서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 목적으로 자율성이 부여된다.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은행들이 대략 4개월간 참여했다.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안에 은행들이 다 동의하는 취지다. 이미 지난주에 의결도 됐다."
-DSR을 도입되고 나서 은행이 나중에 DTI처럼 적용해서 은행이 엄격하게 심사할 수도 있는 건가.
"DTI보다 DSR이 연체율을 더 잘 설명한다. 상환능력을 더 잘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알고 있다.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해외에선 DSR을 활용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DSR은 현재로서는 사후관리지표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 도래해 갱신, 연장하는 식으로 하면 신규로 취급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원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는 것. 실무적으로는 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면 신규로 본다. 만기를 조정하거나 금리가 조정되는 건 신규가 아니다. 증액이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즉 시행 이전 실행된 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은 우선 포함은 되나, 경감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31일까지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상이더라도 거치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의 대출 관행 보면 거치기간 종료할 때 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감 규정을 뒀다."
-가계부채대책이 시행되면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에 어느 정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가.
"이번 주 미국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잘해야 두세 번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세계 중앙은행이 각각 다른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에 따라 바로 바로 올릴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미칠 영향 크지 않다. 그러나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르면 현재 변동금리 중심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할상환으로 바꿔가겠다고 한 것이다. 리스크 관리는 충분하다."
-집단대출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집단대출을 보증하는 시공사들의 부실채권과 연체율 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것을 신용이 높다고 봐야할 지 의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다. 그것에 대해 지금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 당국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조조정 하다 보니 경기민감 업종들,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경기까지 생각했을 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어떻게 되나.
"11월 정도에 보험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행 중이다. 약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하반기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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