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6년 04월 05일 (화)
북아현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비례율 97.08%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올해 8~9월 착공 예정, 공기 31개월 2019년 입주
오치갑 조합장 “또하나의 고비 넘겼다” 조합원에 감사
△북아현 1-1구역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북아현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 |
북아현1-1재정비축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치갑, 이하 북아현 1-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안이 담긴 2016년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북아현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북아현1-1구역의 총회는 지난 201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구로부터 받은 이후 용적률 인상안을 반영해 다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5년만의 관리처분총회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오치갑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총회 이후 관리처분 계획 공람을 실시하고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추진이 완료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오늘 총회를 계기로 남은 7%의 철거를 마무리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아현 1-1구역은 총회를 통해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비 이자 정산의 건 ▲총회의결 참석수당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승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시공사 본계약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의결의 건 ▲공람심사위원회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원 저층 우선 배정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격 변경시 대의원회 이임 처리의 건 ▲설계변경 관련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현금청산자의 분양대상자 지위 회복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 체결의 건 ▲농협의 사업비 대출기간 연장에 따른 약정 조건 추진의 건 ▲대의원 자격 추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2013누 7348 관리처분계획취소 항소 취하추인의 건 ▲조합업무규정 변경의 건 ▲조합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 21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5호안건인 조합정관 변경의 건중 11조 「현금청산자중 총회를 통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로 의결했을 경우 서면지위회복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조합언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변경안은 부결됐으며 54조인 「관리처분 계획 수정시 비례율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통지」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이와 함께 현금청산자의 분양대상자 지위 회복의 건 역시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재 북아현 1-1구역은 총 조합원의 7%인 80가구 정도만이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관리처분 총회 공람공고가 끝나고 인가가 나오는 5월 이후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치갑 조합장은 『현재 철거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8~9월 정도 착공을 계획중이다. 국공유지가 절반가까이 되는 우리 조합은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70%대에 이르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3번의 고배 끝에 조합장이 된 뒤 용적률 20% 상향률을 적용하고, 일반분양가를 높여 97%가 넘는 비례율로 새롭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북아현1-1구역은 84형의 경우 조합원 평균 분양가 5억8000만원에 비해 일반분양가를 6억7800만원 정도로 책정해 시공사와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옥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