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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가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6. 4.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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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가한다

 

 

매일경제|2016.04.10

 

 

 

지금까지는 집주인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의견도 안건을 결정하는데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매년 1~10월까지인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올해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바꾸고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외부회계감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일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 기준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 감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만 의결사항 재심의가 가능한데,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들의 지시를 받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할때는 감사가 참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에는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도 포함된다. 현재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 동별 대표자가 알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세입자가 많은 단지일 경우 실제 집주인들의 무관심 탓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의결권 범위를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세입자가 집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관리주체가 이를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비용을 세입자가 내고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동대표가 회장과 감사를 뽑게 돼 있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관리사무소장 역할도 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관리비 지출현황과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안 된 사람이 동대표를 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은 내력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나머지 시설공사 하자는 2·3·5년으로 조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