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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이달 25일 시행…저가주택 보유자 연금 더 받아

서광 공인중개사 2016. 4.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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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이달 25일 시행…

저가주택 보유자 연금 더 받아

 

 

 

이데일리|2016.04.1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주택연금 3종세트’가 이달 25일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0~60대를 대상으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 ‘한국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25일부터는 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 등 5곳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상품 가입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8~15%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부부기준 1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80세 때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전(48만9000원)보다 13% 늘어난 55만 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0~50대가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살 때 6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서만 쓰면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주는 상품도 나온다. 이미 일시상환·변동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50대라면 보금자리론(분할상환·고정금리)으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주택연금 약정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출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45세인 남성이 보금자리론 대출 1억원을 받아 집을 사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택연금을 받는 60세 때 우대이자 148만원을 돌려받는다.

주택대출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도 나온다.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늘린 상품인데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연금의 70%인 8610만원을 한번에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상품.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금리는 연 2%대 후반의 고정금리, 대출기간은 10~30년의 장기상품이다.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