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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재개발 '검은 커넥션' 무더기 적발

서광 공인중개사 2016. 9.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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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재개발 '검은 커넥션' 무더기 적발

 

 

 


 

[서울 성동 금호17구역·의정부 호원1구역, '조합-시공사-정비업체' 비리 덜미]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등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 간부와 건설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성동구 금호 제17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권모씨(76) 등 조합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시공사 선정 등 대가로 3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정비·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5)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부탁에 따라 1억원을 대신 전달한 건축설계회사 대표 이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돈은 조합 임원들이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센터 시공사에 김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오갔다. 뇌물이 오가면서 주민센터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된 금액보다 29억원 더 많은 51억원으로 매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호 제17구역 재개발조합 내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를 추적하고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끝에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올해 5월부터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검찰 수사는 서울을 넘어 경기 일대까지 확대됐다.

검찰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1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청탁과 함께 D건설사 임직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억6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정비업체 상무 백모씨(64)를 구속 기소했다.

돈을 건넨 D건설사 임직원 4명 가운데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정비업체 상무 백씨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이었다. D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백씨는 호원1구역 조합 임원 3명에게 "D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5100만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백씨는 뇌물수수 증거를 없애고자 부하직원(53·여)에게 허위 용역계약서 등 문서 파기를 지시했고 직원은 이를 따랐다.

검찰은 시공사 선정 명목에서 뇌물은 받은 조합 임원 3명을 모두 구속 기소하고, 증거를 인멸한 부하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삼각편대가 유착된 비리의 고리가 드러났다"며 "금호 제17구역, 호원1구역 재개발 비리에서 오간 뇌물 등 불법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