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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재당첨·1순위제한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3일 서울 등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선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16.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전역·경기 과천 등 조정지역 적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11·3 부동산대책'중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당첨·1순위제한이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등이다.
또 Δ하남 Δ고양 Δ남양주 Δ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Δ해운대 Δ연제 Δ동래 Δ수영 Δ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도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이후 지차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는 개정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서울과 경기 Δ과천 Δ성남 Δ하남Δ고양 Δ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제한은 이번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1순위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Δ세대주가 아닌 자 Δ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Δ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11·3대책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부적격당첨에 해당된다.
이밖에 서울 Δ강남 Δ서초 Δ송파 Δ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매제한 강화조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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