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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강남4구·과천, 사실상 입주때까지 전매금지
뉴스1 2016.11.0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강남 4개구 외·성남은 현행 6개월서 1년6개월로 변경
공공택지 내 주택도 입주때까지 전매제한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과천에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실상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 1순위와 재당첨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과 세종 등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조정한 지역 중에서도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4개구와 과천은 현행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매매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4개구와 과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4개구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재건축 추진이 기대되는 과천도 상승률이 높다고 분석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0월 누계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아파트와 서울 전체는 각각 0.50%, 2.53%인데 반해 Δ강남구 5.77% Δ서초구 3.56% Δ송파구 1.67% Δ강동구 2.90%로 높았다. 과천은 2.84%다.
공공택지 중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세종 등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저금리 영향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2012년 2.5대 1의 청약경쟁률이 올해는 14.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청약경쟁률 50대 1 이상인 청약과열 단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 공공택지, 부산 등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택지 중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입주때까지로 강화했다.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이 조정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Δ인근 시세 100% 이상 3년 Δ인근 시세 85~100% 4년 Δ인근 시세 70~85% 5년 Δ인근 시세 70% 미만 6년 등이다.
민간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100% 이상일 때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때는 3년간이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때 Δ세대주가 아닌 자 Δ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Δ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와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및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만 대상이었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와 재당청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약시장의 과열은 밀어내기 공급, 주변 집 값의 과도한 상승 등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4개구 외·성남은 현행 6개월서 1년6개월로 변경
공공택지 내 주택도 입주때까지 전매제한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과천에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실상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 1순위와 재당첨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과 세종 등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조정한 지역 중에서도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울 강남4개구와 과천은 현행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매매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4개구와 과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4개구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재건축 추진이 기대되는 과천도 상승률이 높다고 분석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0월 누계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아파트와 서울 전체는 각각 0.50%, 2.53%인데 반해 Δ강남구 5.77% Δ서초구 3.56% Δ송파구 1.67% Δ강동구 2.90%로 높았다. 과천은 2.84%다.
공공택지 중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세종 등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저금리 영향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2012년 2.5대 1의 청약경쟁률이 올해는 14.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청약경쟁률 50대 1 이상인 청약과열 단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 공공택지, 부산 등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택지 중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입주때까지로 강화했다.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이 조정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Δ인근 시세 100% 이상 3년 Δ인근 시세 85~100% 4년 Δ인근 시세 70~85% 5년 Δ인근 시세 70% 미만 6년 등이다.
민간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100% 이상일 때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때는 3년간이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때 Δ세대주가 아닌 자 Δ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Δ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와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및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만 대상이었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와 재당청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약시장의 과열은 밀어내기 공급, 주변 집 값의 과도한 상승 등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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