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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북아현3구역, 14일 임시총회 열고 사업 시동

서광 공인중개사 2016. 12. 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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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6년 12월 02일





북아현3구역, 14일 임시총회 열고 사업 시동






내년 상반기중 관리처분 총회,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추진


협력업체 6곳과 재협상 통해 사업비 40억원 절감



△오는 14일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인 북아현3구역의 조감도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삼, 이하 북아현3구역)의 임시총회가 오는 12월 14일 마포구 소재 케이터틀에서 개최된다.


관리처분을 준비중이던 북아현3구역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9월 7일 고시된 서울시의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의 이행을 위해서다.


조합관계자는 『북아현3구역의 경우 새로운 집행부 구성보다는 현 집행부의 연임 안을 추진중이므로, 별도의 선관위 구성 없이 조합 집행부의 연임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를 여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만큼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북아현3구역은 지난 24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안건을 결정했다. 현재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의 용적률 상향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2년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측은 용적률 상향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관리처분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특히 관리처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공사와의 공사비 단가 협상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측은 『공사비 단가협상은 용적률이 상향되더라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용적률 상향이 될 경우 이 협상을 근거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간의 조합 활동에 대해 김복삼 조합장은 『인허가 청인 서대문구의 협력 없이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아무일도 안하고 있다고 오해 하기도 했고, 또 일부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이 이런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러나 조합 집행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고통 분담차원에서 기존의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반시설업체인 CG건설을 비롯한 6곳의 업체로부터 모두 40억원을 감액키로 협의하는 등 나름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조합장은 『현재 시공사와의 공사비 단가 협상이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중에는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늦어진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방향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진행될 총회를 통해 북아현 3구역은 설계업체 선정과 더불어 협력업체와의 감액 계약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조합장 및 이사 10인, 감사 2인 등 집행부 13인에 대한 재신임을 받게 된다.


<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