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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조합 계약위반 등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7.02.16
합동점검반 124건 적발.. 예산회계.용역계약 등 순
서울 강남권 유명 재건축단지 8곳에서 총 100건이 넘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조합은 조합장 교체권고, 시정명령, 행정조치가 취해졌고 특히 3개 조합은 수년째 위반행위가 이어져 수사의뢰 됐다. 8개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의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의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의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이다.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 부정적 사례 124건 적발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분야별로는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순이었다. 이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대상 조합은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3개 조합 수사의뢰… 관련 법 개정 추진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내려졌다.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산정방법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해 이미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 등이다. 또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결정해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연내 장관 고시로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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