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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연희1 재개발구역
서대문구청의 편협한 행정에 사업장 큰 혼란
김상규 전문기자 승인 2017.3.6
무리한 직권해제에 사업추진비 120억원 주민이 떠안을 판
주민들 사업찬성 50% 넘었는데도 행정절차 보류
조합, 구청상대로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조치 강구
서대문구청이 절반 이상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짓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구청은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봉)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지정 해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청이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526명 중 50%인 263명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많은 주민들이 구역해제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에 한껏 고무돼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대문구청은 사업반대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주민의견조사의 적·불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강 조합장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며 ”일부 사업 반대자들의 민원만을 받아들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행위“라고 격분했다.
▲무리한 구역해제 추진에 맞서 주민 50%가 사업 찬성
서대문구청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에서 50%의 주민이 사업에 찬성했다.
지난 2월 15일 서대문구청(구청장 문석진)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면 총 주민 526명 중 490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263명이 사업에 찬성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은 191명이었으며, 무효36명, 기권 36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서대문구청의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불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제기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주민의견조사의 적·불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청이 재개발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사실상 보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강 조합장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찬성 비율 50%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제 와서 비대위의 민원만을 받아들여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며 “조사의 적·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조합과 재개발 반대세력과의 문제로 법정에서 그 시비가 가려질 내용이고, 구청에서 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합에서는 무효로 처리된 36명의 의견도 보완해서 의견조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의견이 무효로 처리된 이유는 신분증 미첨부, 사인의 문제, 기표방법의 문제 등으로 알려졌으며, 구청에서는 이들의 무효 처리에 대한 결과를 정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조사의 취지와 전화 한 통화로 이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6명에 대한 무효처리를 보완해 달라는 조합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거꾸로 가는 서대문구청 행정… 지금까지 120억 사용, 피해는 주민들의 몫
구청의 편파적인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조합은 용역비 미지급금 20억원을 포함해 120억원 가량을 사업추진비로 사용했다. 만약 구역 해제가 결정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이미 쓰여진 120억원의 비용은 주민들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구역이 해제될 때 서울시가 지급하는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보면 사업구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6%부터 49%까지로 사용비용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 주민들의 정서도 주민의견조사와 구청의 조사결과 공고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금 연희1구역은 이웃 간, 주민 간에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조합의 한 임원은 “우리 구역은 이웃끼리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며 “서대문구청이 행정행위를 중단하는 사이 지역의 공동체는 멍들고 있으며, 사업은 사업대로 망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청이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직권해제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희1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총회의 의결까지 받았다. 현재 조합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강 조합장은 “조합원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인가를 신청한 곳까지 직권해제 구역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다”며 “서대문구청은 우리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신속하게 인가해 조합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대문구청에서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 서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민원에 방향키 놓은 서대문구청… 구청 상대로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 강구
조합은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 조합장은 “서대문구청은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화, 문자, 안내문, 집회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도록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대위의 민원만을 받아들여 조합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며 “적·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금의 서대문구청의 결정은 비대위 구성원들만 서대문구민으로 인정하고 조합원들은 전혀 서대문구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조합에서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노력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연희1구역 재개발 사업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상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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