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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조합장 등기 완료

서광 공인중개사 2017. 5.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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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7년 05월 01일




북아현3구역 조합장 등기 완료




구 변경신고서 반려 ‘갑질’ 논란
빠른사업정상화 모임, 조합장 해임총회 무산


북아현3구역 전경


사업 진행이 수년째 유보중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삼, 이하 북아현3구역)의 빠른사업정상화 모임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다 무산됐다.


또 최근 서대문구가 조합의 임원연임, 정관 등 조합설립 변경신고와 관련된 변경신고서를 반려해 이미 조합 등기가 나온 상태에서 인허가 청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북아현3구역 조합측은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장 후보가 있을 경우 선임투표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연임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연임안건을 상정해 진행하는 조합이 우리 조합만 있는 것도 아닌데 행정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이 공문을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들이 악용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합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조합원이 임원으로 새로이 입후보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연임을 묻는 총회 결의는 조합장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합설립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힘을 얻은 빠른사업정상화 모임은 지난 4월 15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1인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어쩐 일인지 당일 돌연 해임 총회를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아현3조합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에대해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가 잇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이지만, 그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될 경우 발생할 법률관례의 혼란 등을 발지하기 위해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지난 총회에서도 각종 유언비어와 명예훼손을 일삼는 정상화 모임의 일부 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지만, 구청은 이같은 내용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조합의 사업을 유보하기 위한 행정만을 펼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빠른 정상화 모임측은 『무능한 조합 집행부를 갈아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서 조합장 해임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행부를 갈아보자는 일부 조합원들과,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해 가자는 조합원 사이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아래 조합측은 현재 시공사와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협상을 진행중이다.

김복삼 조합장은 『그간 용적률 상승률을 적용받아 관리처분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대문구가 이를 서울시에 올려 주지 않아 사업시행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여서 올해 안에 관리처분 총회를 열것』이라며 『서대문구가 법률에 의거해 적법하다면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근거를 제시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