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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NO!"
뉴스1 2018.02.02
지난해 8월23일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상운 직원들이 차고지에서
버스에 올라 법원의 인도집행(강제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는 동절기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올 겨울 해당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다.
정비사업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3항제4호에 근거해 동절기에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의 이주현황을 모니터링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법원에 10차례, 경찰에 7차례 등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보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 소재 지방법원(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에는 동절기에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경찰에는 집행 현장에 대한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48시간 전)이 접수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 수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인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강행되는 등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30분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해 집행을 시도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이후 총 6회(11건)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인도집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을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은 동대문구(청량리4·용두5·용두6), 중랑구(면목3), 성북구(길음1·보문2·장위4·장위7), 은평구(응암1·역촌1·수색9·증산2), 서대문구(홍제1·홍제3), 마포구(아현2), 양천구(신정2-1·신정2-2), 영등포구(신길3·신길5·신길8·신길9), 동작구(사당3), 서초구(방배5), 송파구(거여2-1·거여2-2) 등 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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