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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맞는 집주인들끼리 소규모 재개발 쉬워진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8. 4.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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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맞는 집주인들끼리 소규모 재개발 쉬워진다




[서울경제] 10필지 미만의 노후주택들을 모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돕기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10일 문을 열였다.

10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가졌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들이 10필지 미만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면철거 재개발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주민간 갈등이 줄고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건축협정형은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맞벽·합벽을 통한 효율적 건축이 가능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집주인들이 개별적으로 신축하는 방식이며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모든 사업방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적임대 공급을 연면적의 20% 이상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는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뉴딜 사업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현장지원센터,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뉴딜 사업지 이외에서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지원센터 연락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85,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대전·충청·대구·경북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감정원 본사) ▲광주·전라·제주 상담센터 (대표번호 : 062-962-9227, 한국감정원 호남사무소) ▲부산·경남·울산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1-469-2310, 한국감정원 영남사무소) ▲SH 사업문의 (대표번호 : 02-3410-7349)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흐름도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