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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분양권도 유주택자···

서광 공인중개사 2018. 10.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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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분양권도 유주택자···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





경향신문 | 2018.10.11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며, 신혼부부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또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할 때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다만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이더라도 최초 계약자에게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방식도 무주택자 우선제로 바뀐다. 현재는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 공급 방식도 대폭 바뀐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별도로 등록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해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자격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강화됐다.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는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된다.

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