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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호탄? 성북3구역 정비구역해제 효력정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10.22
서울고등법원,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효력 연말까지 정지시켜
서울 성북3구역 위치도.
서울시의 '성북3구역'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직권 해제 조치가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사업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3구역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직권 해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제기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했다.
이는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성북3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직권 해제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1심에 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에선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 설립 취소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북구에서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성북3구역이 처음이다.
성북3구역은 성북구 성북동 3-28번지에 위치한다. 성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노후 주거지인 일대에서 8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지난해 7월 재개발구역 해제 대상 고시를 거쳐 재개발사업이 중단됐고 조합도 설립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017년 12월 말까지 서울시 조례에 직권 해제에 대한 한시 규정을 적용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성북구가 접수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 일부가 무효이며 성북구는 정비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사업 추진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일부구간을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고의 지연이란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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