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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주택공급]
서울에서만 2만6000가구… 40개 부지 새로 조성
아시아경제 2018.12.19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심 40여개 택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에 나선다. 수색역세권과 서울강서 군부지 등이 대상으로 도심 곳곳에 위치한 차고지도 개발에 포함했다. 이들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택지로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9일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맞춰 시내 개발이 가능한 총 40여곳의 택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는 지난 9월 1차 주택공급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은 8곳(7490가구)과 이번 2차 신규 택지 32곳(1만8720가구)이 대상이다. 2차 신규 택지 32곳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할 8곳(4130가구)도 포함됐지만 향후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시가 맡을 곳은 40곳, 총 2만6210가구다.
서울시가 내놓은 신규 택지 중 가장 큰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역세권이다. 부지 크기만 34.6만㎡로 지난번 1차 대책에서 발표된 구 성동구치소 부지(7만8758㎡)보다 4배 넘게 크다. 단기간 내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부지 규모가 큰 데다 도심권과 가까워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심권 내 일반 유휴지보다 공공택지로서 더 적합한 이유로 그린벨트 훼손 등의 부작용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층을 끌어들이기에 적합한 구조로 보고 있다.
이외 나머지 부지들 역시 도심권 진입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의료원 주차장, 동부도로사업소, 한강진역 주차장,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외 1차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장지차고지, 방화차고지, 강일차고지 등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지는 대규모 부지가 아닌 탓에 설계 등의 정비만 진행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가 가능하다.
서울시로서는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철칙'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 9월에 이어 2차 방어에도 성공한데다 이번에 나머지 사업지도 모두 공개하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발굴은 쉽지 않아졌다. 서울시는 이번 2차 대책 발표 협의 과정에서도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의 종합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관리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계획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새 5개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새 계획안의 범위를 현 그린벨트 규모와 동일한 149.615㎢로 맞췄다. 지금의 그린벨트를 지켜내겠다는 방증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곳은 건축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 등 모든 과정에서 제재를 받는다.
이외 지난 9월 신규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골자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이는 방안이다.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다.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시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정비사업으로도 임대주택을 뽑아내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넣었다. 소규모 정비를 통한 공적임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아 정부 주택 공급정책에 속도를 맞출 방침"이라며 "택지 외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자연스런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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