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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10월부터 온라인 공고만 내면 ‘OK’
국민일보 2019.01.22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집 청소를 하던 중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분양사무실에 요청했지만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뒤 주요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공고를 내야 할지 막막했다. 행정업무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처리하는데 분양계약서 재발급은 그렇지 않아 번거롭다”고 말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온라인으로 공고를 내는 방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올해 10월 완성 계획인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안에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 등의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계약서를 다시 받으려면 ‘아날로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고 주요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한다. 계약을 진행한 업체가 ‘10대 일간지’ 등으로 공고를 낼 일간지 범위를 정해준다. 분실공고에는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 분실인 실명, 옵션 등을 적어야 한다. 이후 분양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건축업계에서 계약서 분실 시 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해오던 ‘관습’이 하나의 제도처럼 굳어졌다. 일간지라는 범위도 제각각이고 지면을 통해 공고해야만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근거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군가 습득하더라도 분실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뜻에서 일간지에 공고하던 관습이 실제 제도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에 부동산 관련 민원 및 분실공고 등을 공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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