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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안고 달리는 '정비구역 일몰제'
서울경제 2019.04.24
■서울 38곳 내년 3월 해제 대상
가재울 7·방배7·자양7 등 4곳
정비구역 지정前 추진위 설립
10년째 진척없어도 적용 피해
작년 추진위 설립 압구정 현대
43년전 '계발계획'을 사업 간주
내년 3월 일몰 도래에 반발
[서울경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규제 무풍지대’에 위치한 구역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조합설립도 하지 못했지만 정작 일몰제에서는 제외돼 있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정리한다는 정비구역 일몰제의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원하는데도 일몰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초구 등 각 자치구는 최근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 구역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5곳 등 총 38개 일몰제 대상이다. 일몰제 대상 구역의 윤곽이 나오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개 지역은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정
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서울에서만 38곳에 이른다.
일몰제에서 제외된 가재울 7구역과 방배7구역 등 4곳의 사업지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방배7구역과 북가좌6구역은 2006년 최초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아직 조합 설립 전이고, 가재울7구역은 2007년, 자양7구역은 2008년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만 일몰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 일몰제도 이러한 절차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 법이 생기기 전 추진위원회부터 만든 이들 지역에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
상세 일몰 규정과 이들 구역의 조건을 대조해보면 이렇다.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지만, 이 4곳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4개 사업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데, 이 네 곳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지역은 사업 추진에 얼마가 걸리든 일몰 대상이 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 시비다. 내년 3월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지 중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아파트지구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3구역의 경우 지난해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년이면 일몰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잠정 중단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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