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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에 ‘가점’

서광 공인중개사 2019. 6.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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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에 ‘가점’





국민일보 | 2019.06.09


하반기부터 입주 더 유리해져…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간소화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30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일 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2점, 70% 이하면 1점의 가점을 받는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가중치를 높였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복잡한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기간·연령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했다. 대신 자녀 수, 장애인, 존속 부양에 따라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항목들은 유지된다. 가점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은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가점 항목의 비중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선정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꾼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 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차감하지 않아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종=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