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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높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일보 2019.06.24
달라진 주택청약제 주의점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소폭 반등하는 등 ‘집값 바닥론’이 대두되자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서울시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5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3분기 이후 7개월 만에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금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무주택자에게 최선의 내 집 마련 방법은 역시 주택청약 당첨이다. 3분기 전국적으로 6만 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감도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다. 동시에 올해 바뀐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부적격 당첨으로 기회를 날리는 사례가 증가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14만여건에 육박했다. 이 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한 당첨 취소 사례가 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당첨 취소자는 최대 1년간 다른 청약도 신청할 수 없어 불이익을 막기 위한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오류가 빈번한 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산정에 있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1년마다 2점씩 늘어나고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산정 기준 나이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된다. 신고일부터 해당 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한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가 아니라 만 30세가 된 날부터 산정되는 점을 기억하자.
일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만 35세 A씨가 만 28세에 결혼한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 아니라 8년이다. 동일하게 만 35세인 B씨는 만 28세에 결혼과 함께 집을 장만하고 5년 후인 만 33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면, 현시점에서 B씨의 무주택 기간은 2년이 된다.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 중에서도 가점이 높다. 문제는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일 경우만 해당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 해당하고,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 기재가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부모는 같은 세대라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부양가족으로 기입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된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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