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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올스톱…결국 10월 이주 연기
이데일리 2019.08.22
'관리처분계획 총회 무효소송'에 발목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10월 이주가 결국 물 건너갔다. 조합 측은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결정’에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앞으로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 측은 2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이주시기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판결문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니)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득이 이주는 2심 고등법원 재판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무효소송(시공자 현대건설, 복층감정평가) 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조합장은 이어 “오는 27일 대의원회 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소장이 접수된 이 소송은 재건축 분양 신청을 둘러싼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형평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이 단지 전용 107㎡(42평형) 소유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이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옛 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알고보니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 결과로 결국 이주가 불가능하진데다 앞으로 사업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합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 등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사업은 당분간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한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8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단지 조합은 2018년부터 부활한 재초환을 피해 직전 달인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겨우 신청했다. 당초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한 뒤 10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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