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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순번선정시 가점제 확대…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서광 공인중개사 2019. 9.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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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순번선정시

가점제 확대…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머니S | 2019.09.18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예비당첨자 순번 선정에서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적용하는 85㎡ 이하 주택은 예비당첨자도 청약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8월23일 입법예고)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청약자수가 공급물량의 6배(당첨자+예비당첨자 5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점제인 경우도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10월 중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가점제는 가점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다만 국토부는 제도 개선 이전에 예비당첨자 충족(500%) 관련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혼란이 발생돼 유권해석을 받아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사항도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